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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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23-01-09 13:12본문
○ 사 업 명: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
○ 사업기간: 2023년1월~12월
○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 택 거주 무주택가구 중 장기임대주택(임대기간 30년 이상) 입주예정자
※ 밀양시 장기임대주택: LH아파트(내이동). 휴먼시아아파트(삼문동), 주공아파트(가곡동)
○ 지원금액: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(최대2,000만원) 전액 무이자 지원
(지원주택 퇴거,관리비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시 원금회수)
○ 지원기간: 1회 2년, 2회 연장 가능(최대6년)
○ 신청방법: 밀양시청 건축과 직접 내방 신청(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구비 서류 소지 후 내방)
○ 신청기간: 연중 신청 가능(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)
○ 사업문의: 밀양시청 건축과 주거급여담당(055-359-53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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